창업전국D-4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09.0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8.12 ~ 2026.09.04 (D-4)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수행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email protected]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지식재산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4(D-4)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