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1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산림청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09.11까지 접수

사업 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11 (D-11)
대상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산림청
담당·수행
산림조합중앙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림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11(D-1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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