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09.07까지 접수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07 (D-7)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수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email protected]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7(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