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상시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대상
- 전국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수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