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0.0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10.02 (D-32)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수행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문의처
(제도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email protected]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6, 7724 /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054-811-245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02(D-32)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