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8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09.18까지 접수

사업 개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D-18)
대상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18(D-1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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