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5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0.19까지 접수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기간
2026.09.29 ~ 2026.10.19 (D-5)
대상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9(D-5)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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