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6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0.30까지 접수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6.10.02 ~ 2026.10.30 (D-16)
대상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담당·수행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email protected]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email protected]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8,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30(D-16)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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