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47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1.30까지 접수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1.30 (D-47)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수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1.30(D-4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