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양봉산업 육성(기자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양봉농가에 기자재 구입 지원

신청기한
1월 중
지원금액
1.서비스정의: 양봉농가 사육기자재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강원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 2.지원내용: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양봉 기자재 1식)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품목(채밀카, 차량리프트, 자동채밀기, 비가림시설 등) 및 기준단가는 공고문 참조,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신청기간: 2026. 1. ~ 2.(매년 연초 추진계획 공고) 5.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등록(토봉·서양종·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지원이력 없는 농가 우선지원, 동일품목 기 지원(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농가는 후순위 또는 제외, 자동화기계 신청·허니원브랜드 계약농가 우선, 조달청 등록제품 및 A/S 용이 업체 제품 우선 선정 8.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취득재산은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0년) 내 매각·양도·목적 외 사용 불가
지원유형
현물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수행
농업축산과

지원 대상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2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1.서비스정의: 양봉농가 사육기자재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강원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 2.지원내용: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양봉 기자재 1식)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품목(채밀카, 차량리프트, 자동채밀기, 비가림시설 등) 및 기준단가는 공고문 참조,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신청기간: 2026. 1. ~ 2.(매년 연초 추진계획 공고) 5.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등록(토봉·서양종·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지원이력 없는 농가 우선지원, 동일품목 기 지원(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농가는 후순위 또는 제외, 자동화기계 신청·허니원브랜드 계약농가 우선, 조달청 등록제품 및 A/S 용이 업체 제품 우선 선정 8.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취득재산은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0년) 내 매각·양도·목적 외 사용 불가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