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같은 이름의 사업이 2곳 더 있습니다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역별 비교 보기 →사업 개요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수행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