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같은 이름의 사업이 2곳 더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별 비교 보기 →사업 개요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수행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진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