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 신청기한
- 연초(당해년도 1월)
- 지원금액
-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수행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97-353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