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4~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4~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수행
경제산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3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4~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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