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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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담당·수행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건강팀/054-840-5964 · 가족건강팀/054-840-588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안동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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