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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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지원금액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수행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350-41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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