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D-78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78)
지원금액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수행
질병관리과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전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7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D-78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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