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3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35~120세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담당·수행
- 저출생대책과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3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