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담당·수행
- 행정과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