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수행
본사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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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재난안전부/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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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페이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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