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채용 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09.03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 신청기간
- 2026.08.13 ~ 2026.09.03 (D-3)
- 지원금액
- 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대상
사업관리,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박사 · 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o 약사면허 취득 후 16년 이상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o 관련 업무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관련업무 분야 경력자
심사 · 전형 절차
o 서류전형 :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자격증, 전공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o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가치관 등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o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 등 심층 면접 실시, 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용 상세 직무수행 계획서를 별도 제출 요청 예정 o 합격자 선발 :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우대 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 o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o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3(D-3)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