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간제 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일반행정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8.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8.14 ~ 2026.08.31 (D-DAY)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대구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5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기본자격)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미만인 자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제한없음
심사 · 전형 절차
□ 서류전형(1차)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내용 : 공사 인재상,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개소개서 평가 / 100점 만점 □ 면접전형(2차)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평가항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태도 및 성품 등에 대한 종합평가 / 100점 만점
우대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저소득층(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자립준비청년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10~15%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5~10% * 단,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선순위 적용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본인/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5% 가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5% 가점 □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서류 5% 가점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서류 5% 가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31(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대구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