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9.0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02 (D-2)
- 지원금액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음식서비스 · 학력무관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채용인원 6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정규직, 무기계약직)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우대 사항
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2(D-2)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