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광주) 신규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광주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9.08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8 (D-8)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광주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심사 · 전형 절차
<서류심사> -직무수행계획서(40) :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자기소개서(60) : 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부터 ‘최하’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되며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 <서류심사 합격인원 >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8(D-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광주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