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기간제근로자(안전순찰원) 채용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 2026.08.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8.31 (D-DAY)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상남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
운전.운송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o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o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채용 공고일부터 근무시작일까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우리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6조의1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부터 휴일 및 야간 근무수행이 가능한 자
심사 · 전형 절차
o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o 면접전형 : 집단면접 o 최종발표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전형 ③ 서류전형
우대 사항
직무관련 자격증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서류전형 반영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o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o 제13조의 고용금지 질병에 걸린 자 o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o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31(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