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태권도원 체험관[얍]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조인력) 채용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2026.10.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9.30 ~ 2026.10.14 (D-DAY)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대상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4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공고일 기준 재단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심사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응시자격, 전문성 등 기준 적합여부 심사 2. 면접전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3. 적격심사: 면접합격자 대상 기타 임용 결격사유 조회(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우대 사항
안내·서비스 관련 경력자 · 안내·서비스 관련 경력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 14.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태권도진흥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4(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