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주) 경북사업처 AMI분야 일용근로자 모집공고
한전KDN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북도 거주자 대상 · 2026.10.15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5 (D-1)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상북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전KDN
지원 대상
전기.전자,정보통신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6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지휘,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심사 · 전형 절차
-1차(적부심사): 서류심사 -2차(1배수): 면접 및 등급심사
우대 사항
- 차량 소유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통신 및 배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예시 : 배전전기원,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 - 차량 소유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통신 및 배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관련 자격증 예시 : 배전전기원,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전KDN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5(D-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