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산광역시D-1

한전KDN(주) 부산본부 전력통신팀 업무보조원 일용근로자 모집공고

한전KDN

한전KDN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10.15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5 (D-1)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부산광역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한전KDN

지원 대상

정보통신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2.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EXCEL, HWP, ERP 등 관련 PC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자격증 예시 : EXCEL, 워드, 파워포인트, 회계, 세무 등) 4. 2026년 10월 26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5.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 참조)

심사 · 전형 절차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우대 사항

응시자격과 동일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전KDN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5(D-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1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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