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직원(행정직(일반,전산), 공무직(일반), 기간제,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 포함)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10.15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5 (D-1)
- 지원금액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지원유형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학력무관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채용인원 9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직종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청년인턴(바)_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심사 · 전형 절차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우대 사항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조건은 '우대내용' 란 참조 · (가산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행정직-나) o 전산, 정보통신, 컴퓨터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5(D-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