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울특별시D-3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고령직 근로자 채용 공고(만 60세 이상)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10.17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10.02 ~ 2026.10.17 (D-3)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서울특별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대한적십자사

지원 대상

보건.의료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가. 임용예정일(2026. 11. 2.)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1966. 11. 2. 이전 출생자 나. 임용예정일(2026. 11. 2.)부터 근무가능한 자 다. ?대한적십자사 고용원운영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가.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다. 최종합격자 결정(채용신체검사 후 확정)

우대 사항

관련업무 근무경력, 운전면허증 소지, 취업지원대상자 · 가. 관련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나. 운전면허 소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부여 시 전형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경쟁은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한적십자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7(D-3)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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