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상남도D-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행정직_사회복지사) 직원 모집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 2026.10.20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10.06 ~ 2026.10.20 (D-6)
지원금액
정규직
지원유형
정규직
대상
경상남도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2.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3. 공인영어시험 성적 소지자(공고문 내 기준표 참고) 4. 자동차 면허(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심사 · 전형 절차

1차 서류검증: 서류적격여부 확인 2차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3차 면접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4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우대 사항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보훈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산점 부여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20(D-6)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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