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차 계약직(휴직대체) 채용공고_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10.2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21 (D-7)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공통>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60세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심사 · 전형 절차
▶ 채용공고: 10.6.(화)~10.21.(수) 17시 ▶ 서류전형: 10월 넷째주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전달된 적격지원자 - 합격자발표: 10.27.(화) 17시 예정 ▶ 면접전형: 11.5.(목) 예정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11.16.(월) 17시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④그럼에도 불구, 재차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5배수 선발하여 6개월 운영(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조기 퇴사 등 발생 시) ▶임용예정일: 2026.11.23.(월)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엄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21(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