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울특별시D-7

2026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개방형직위(어항본부장) 직원 공개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10.21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21 (D-7)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서울특별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 대상

사업관리,건설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4급 이상인 자 - 정부산하 특수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해당직위와 유사한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민간영리법인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면허를 소지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ㅇ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력조회 등 -> 신규임용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21(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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