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년도 제4차 직원(기간제 다급, 마급) 채용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10.15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10.08 ~ 2026.10.15 (D-1)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대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무관,고졸 · 비정규직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공통자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60세) 미만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분야별 자격> - 공고문 참조 *기타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심사 · 전형 절차
서류전형 (5배수) - 최종면접(각 분야별 최종 1명, 예비합격자 1명)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채용 공고문 참조) · <공통적용 가점> 사회적형평적 가점(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비수도권인재, 청년 등) , 자격증 가점 (한국사능력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5(D-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