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충청북도D-8

2027년도 전기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 모집 공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거주자 대상 · 2026.10.2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신청기간
2026.10.08 ~ 2026.10.22 (D-8)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충청북도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대상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연구 · 대졸(4년) · 비정규직 · 채용인원 3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연수시작일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타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심사 · 전형 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우대 사항

공고문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등 (기타 우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22(D-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충청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8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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