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원유형
현금지급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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