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청년친화도시 확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같은 이름의 사업이 1곳 더 있습니다 —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역별 비교 보기 →사업 개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지정기간 5년
- 지원금액
-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