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신청기한
2027년 예정
지원금액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대상
전국
분야
교육·장학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수행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기타 유의사항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