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39세 신청 가능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78)
- 지원금액
-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 대상
- 만 19~39세 · 전국
- 분야
- 교육·장학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수행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대상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7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