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산광역시상시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18~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대상
만 18~39세 · 부산광역시
분야
주거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8~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