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D-2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34세 신청 가능 · 2026.10.16까지 접수

사업 개요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D-2)
지원금액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만 19~34세 ·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담당·수행
서민금융진흥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심사 · 전형 절차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기타 유의사항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6(D-2)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D-2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