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D-78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39세 이하 신청 가능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78)
지원금액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심사 · 전형 절차

서류 및 현장조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7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39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D-78(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