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3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 신청기한
-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 지원금액
-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대상
- 만 18~34세 · 전국
- 분야
- 창업·자영업
- 주관기관
- 국세청 조사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세청 조사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