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지역·기관별 4곳 비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는) 4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개 시·도 · 4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4운영 곳
1시·도
4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4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만 18~120세상시전국경상북도○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만 18~120세상시전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만 19~120세상시전국충청남도○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만 18~120세상시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