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지역·기관별 2곳 비교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은(는) 2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개 시·도 · 1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2운영 곳
1시·도
2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1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보건복지부○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만 120세 이하상시전국보건복지부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년 / 현금지급—상시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