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기관별 10곳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는) 10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개 시·도 · 10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10운영 곳
2시·도
10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10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만 120세 이하상시전국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만 120세 이하상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전국경상북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만 120세 이하상시전국경상북도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만 120세 이하상시전국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만 120세 이하상시전국서울특별시 중구○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만 120세 이하상시전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만 120세 이하상시전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만 120세 이하상시전국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만 120세 이하상시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수시 / 현금지급—상시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