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지역·기관별 2곳 비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은(는) 2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개 시·도 · 2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2운영 곳
1시·도
2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2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교육부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수시 / 현금지급—상시전국한국장학재단○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만 19~64세상시9월 이후 신청 및 지급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