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지역·기관별 2곳 비교
「구직급여」은(는) 2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개 시·도 · 1개 기관 · 복지·청년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2운영 곳
1시·도
2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1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고용노동부○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만 18~64세상시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전국고용노동부*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연중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