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지역·기관별 11곳 비교
「효도수당」은(는) 11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3개 시·도 · 11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11운영 곳
3시·도
11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11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반기 / 현금지급—상시경기도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월 / 현금지급—상시전국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만 70~120세상시전국경기도 화성시○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만 80~120세상시전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만 70~120세상시전국충청남도 보령시○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만 70~120세상시전국충청북도 보은군○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만 85~120세상시전국충청북도 영동군○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만 70~120세상시전국충청북도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만 70~120세상시전국충청북도 청주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만 65~120세상시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월 / 현금지급—상시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