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지역·기관별 2곳 비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는) 2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개 시·도 · 1개 기관 · 복지 분야). 지역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지역을 찾아 보세요.
2운영 곳
1시·도
2상시 신청
07일 안 마감
1운영 기관
시·도기관지원 내용대상신청
전국국가보훈부○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만 120세 이하상시수시신청전국국가보훈부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수시 / 실물바우처—상시비교 전에 알아 두세요
- 표의 값은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지원 금액·자격·서류는 기관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니, 행을 눌러 상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지(주민등록 기준)·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는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